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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독립이민으로 영주권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고학력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승인 후에도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긴 국무부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입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대신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NIW는 미국에서 높은 기술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I-140 승인 이후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되는데 현재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을 위한 I-485를 진행하시면서 노동 허가 카드와 Travel Document를 동시에 접수하고 이 부분은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승인이 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여 EB-2 스폰서 자격을 잃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EB-2를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경우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을 위해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답=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영주권 진행 중 한국 회사 사정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하는 것으로 I-140에 기입된 경우 이 절차를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바꾸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이 있으시더라도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더라도 이민국에서 I-140 승인 시 I-485 Filing을 통하여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 진행이 가능하고, 혹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I-140 Filing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63-5638이후 신분변경 영주권 진행 주한 대사관

2023-09-27

[주디장 변호사] I-485 진행 과정

I-485 양식은 모든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수속 과정과 기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I-485 신청서는 ‘Lockbox’라는 곳으로 접수가 됩니다. Lockbox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시설로 접수비를 입금하고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 실질적인 검토 및 판결은 신청서가 다음 서비스 센터로 이관 되어 담당 심사관에게 배당이 된 후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지문 채취를 하고 나면 얼마 안에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문 채취와 전체 수속 기간은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이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층 깊은 검토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곧 인터뷰 일정이 나오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승인 아니면 실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뷰 일정이 나오는 경우 결혼 영주권 진행이라면 당연히 인터뷰가 예상되지만, 취업 이민 경우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레터를 받는 경우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가 있을 때 체류 신분 유지, 취업 제안, 또는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OPT 때 적을 두었던 회사가 문제 대상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실업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신분 사이에 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학 연수 기간이 꽤 긴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경우 취업 제안을 받게 된 과정과 이 회사에서 일할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준비에 더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은 내용에 따라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인터뷰나 실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출생 증명서, 혹은 485J양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에 누락 없이 잘 작성하고 요구 받은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최종 승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취업 오퍼에 대한 신빙성, 과거 체류 신분 유지, 혹은 범죄 기록인 경우 증빙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답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의 가능성 대비 간혹 인터뷰 후에 다시 실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를 시작한 지 오래된 경우 취업 과정 등에 대해 기억이 희미할 수 있고 진행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스폰서 고용주와 당사자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진행 과정 영주권 진행 수속 과정 인터뷰 일정 I-485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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